LH, 19~39세 청년 전용 전세임대 149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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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9~39세 청년 전용 전세임대 1490호 공급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8.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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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등 8개 권역, 무주택 청년 대상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LH(사장 변창흠)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대상은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등 경기남부 8개 권역이다.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만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2020년 8월 현재 3인가구 기준 소득은 562만6897원,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이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이고, 임대료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내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한도액의 150% 이내로 한정해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 이후 혼인하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7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신청은 8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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