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영업료만 내라" 면세점 재입찰... 기계약 현대免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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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영업료만 내라" 면세점 재입찰... 기계약 현대免 "우리는?"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0.08.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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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된 1터미널 파격 제안... 免업계 "검토 중"
현대·신세계免은?... 임대료 조정될까 기대
인천공항면세점 전경. 사진= 이기륭 기자
인천공항면세점 전경. 사진= 이기륭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유찰됐던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임대료 30% 인하와 영업요율 적용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재입찰에 나섰다. 이에 입찰을 포기했던 면세업체들이 다시 입찰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올해 1월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사 측은 "1차 입찰과 같이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로 구성돼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공항 상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찰조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선 입찰에서 효율성이 낮아 기피한 탑승동 매장은 입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천공항이 내놓은 조건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먼저 임대료 예정가격을 지난 1차 입찰보다 약 30% 낮췄다. 더불어 여객증감률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대비 월별 여객 인원의 60%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최소보장금없는 영업료만 납부하도록 했다. 계약기간은 1차 때와 동일하게 5년에 추가 5년으로 총 10년 운영이 가능하다. 입찰 희망자들은 내달 14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을 하고 이튿날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내야한다.

주요 면세점들은 입찰 참여를 검토중으로 전해진다. 특히 지난 1차때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고도 계약을 포기했던 롯데와 신라에 시선이 모인다. 인천공항의 과도한 임대료 책정으로 포기했지만 이번 공항 측의 제시 조건이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이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계약 기간이 무려 10년이라 이 기간동안 이익률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 관계자도 "공고를 검토중이며, 입찰 여부를 내부 논의 중"으로 전했다.

이와 함께 이미 계약을 완료한 업체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 1차 입찰 때 계약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했기 때문에 같은 사업자끼리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다. 또 이미 DF1과 DF5를 운영중인 신세계면세점은 이달 임대료 50%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올해 9월부터 매달 300억원 가량의 고정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재입찰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이미 알고 있는 만큼 기존 사업자들의 임대료도 함께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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