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자동차 정비 가맹계약 해지 통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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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자동차 정비 가맹계약 해지 통보 사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5.1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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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 동안의 가맹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가맹사업법에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점포를 하나 창업하는데 수천 만 원에서 수 억 원까지 지출되고, 1~2년 만에 계약을 중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맹점주가 불법을 저질러도 가맹사업법에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가맹사업법에는 몇 몇 가지의 불법을 저지르면 가맹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오늘 창업포커스에서는 바로 이 ‘가맹계약 연장(갱신)’에 대한 사건을 살펴봤다.

박태민 씨(가명)는 현대자동차와 자동차 정비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주행거리를 보증범위내로 축소조작해서 수리비를 허위 청구한 점이 밝혀져서 현대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현대차는 박 씨에게 가맹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것이다.

가맹사업법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년의 가맹계약기간이 보장되지 않고 가맹본사는 가맹계약의 연장(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 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사례의 경우 가맹계약기간이 종료될 즈음에 가맹점주인 박 씨가 수리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이 발각되자 현대차는 가맹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박 씨와 현대차의 가맹계약은 더 이상 연장(갱신) 되지 못하는 것일까.

가맹사업법을 잘 살펴보면 가맹본부가 더 이상 가맹계약을 연장(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결국 현대차가 계약 종료 전 90일(3달)이 경과한 후에 통지를 한 사실이 밝혀져 계약 갱신거절의 효력이 사라졌다.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위반을 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 십 개에서 수 백 개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가맹본부로서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딱 맞추어 계약의 연장(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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