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말로만 일자리?... '마트 휴일배송'부터 허(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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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말로만 일자리?... '마트 휴일배송'부터 허(許)하라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0.08.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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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유통법 개정안, 경제활력 위해 통과시켜야
지난달 20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 사진=시장경제신문DB
지난달 20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 사진=시장경제신문DB

지난달 20일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대에도 온라인 배송 제한을 풀어주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도 휴일배송과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법안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온라인 쇼핑으로 급격히 쇼핑 트렌드가 넘어간 상황에서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쇼핑 영업까지 제한하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휴업일 영업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이 중소유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소매업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돼 기존 법안이 입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가 휴일이나 새벽배송을 하려면 수백억원을 들여 물류센터를 지어야 가능하다. 이마트는 작년 하반기부터 자체 물류센터 '네오'를 통해 새벽 배송을 시작했다. 롯데마트도 지난달 20일에 김포물류센터를 통해 처음 새벽배송이 가능해졌다. 물류센터가 없는 홈플러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당장 실적을 반등시킬 만큼 드라마틱한 성과는 없겠지만 오랜만에 규제가 아닌 완화 법안이 나온 것에 반색하고 있다. 거여(巨與) 정국 속 드러내진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는 분위기이다.

지난 10년간 발의된 유통법 대부분은 신규 출점 제한, 영업시간 단축 등 규제 일색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여론도 대형마트가 주변 상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정부만 기존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물류 인프라 부족으로 새벽배송을 겨우 시작한 롯데나 아예 못하고 있는 홈플러스의 경우 더욱 반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는 물류센터로서의 거점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 분포한 마트가 자체 물류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법안 통과로 가속화되고 있는 점포 구조조정도 늦출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적자와 부진에 허덕이는 대형마트들은 현재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근로자들도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등 고통받고 있다. 새벽배송과 휴일배송이 가능해 지면 관련 인력이 필요해 구조조정 규모도 축소될 수 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여대야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발의 법안도 지난해 소위 단계에서 계류 중 폐기됐다가 21대 국회에 재발의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대형마트가 주변 상권에 피해가 아닌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고객들의 쇼핑 편의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히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성 제고에 초점이 있지 않다. 이보다 현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일자리와 더 연관이 있다. 대형마트는 지난 3년간 규제로 인해 수천개의 일자리가 줄어 들었다. 그리고 향후 더 줄어들 전망이다. 당리당략(黨利黨略)을 떠나 국민 고충을 덜고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현실적인 법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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