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유령 근로자대표 내세워 휴일근로수당 600억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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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유령 근로자대표 내세워 휴일근로수당 600억 체불"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0.07.30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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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사측에 1000여명 집단소송 제기
사측 "고용부 해석 따른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
임금체불 시위중인 이마트 노조. 사진= 이마트 노조
임금체불 시위중인 이마트 노조. 사진= 이마트 노조

이마트가 약 600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소송에 휘말렸다. 이마트 노조 측은 이마트가 근로자 대표제도를 악용해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에 돌입한다. 노조는 "1000여명의 소송인단이 참여한 집단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는 이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체불임금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근로자대표제도를 악용해 인건비를 줄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시효가 남은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 사원들의 휴일 근무시 대체휴일로 갈음하도록 하는 서면 합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전수찬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이마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 휴일근무 시 대체휴일로 갈음하는 서면합의로 노동자들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위법적으로 강탈해 왔다”며 “노동자들은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노동자의 90%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 전체 사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단 한명의 근로자대표가 변경하는 근로자대표제도는 사용자의 악용수단이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반 노조가 있다면 노조가 그 역할을 하고, 없다면 노동자 개인 또는 전체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이마트는 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되 노사협의회에서 대표를 선정하고,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 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고용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의 경우,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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