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스타트업 혁신성장 지원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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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스타트업 혁신성장 지원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 시행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7.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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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기술보증 지원
사진=기술보증기금
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새로운 자금조달 채널로 주목받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와 자금조달(Funding)의 합성어로 창업기업 등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2016년 1월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 이후 지난 4년간 585개 기업이 총 1128억원을 조달했다.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은 와디즈나 크라우디와 같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를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중소기업으로서, 펀딩 성공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투자목표액 대비 80% 이상 투자모집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기업으로 한다.

기보는 이들 기업에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소요자금 계획, 크라우드펀딩 성공금액 등을 파악해 투자유치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기술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3%포인트 감면 ▲전결권 완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해 관련 기업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보 관계자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에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을 촉진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지원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금융기관과 상호 추천제도 등을 도입해 연결고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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