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탈 쓴 무해지보험 고친다... 환급률 줄이고 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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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탈 쓴 무해지보험 고친다... 환급률 줄이고 보험료 인하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7.2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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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던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 구조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중도해지를 할 경우 환급금을 아예 못받거나 적은 금액만을 돌려받는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앞으로 고금리 저축성처럼 홍보하지 못하게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은 표준형 상품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을 못받거나 기존 보험상품의 30~70% 수준만 받을 수 있다. 중간에 보험을 깨지 않고 끝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이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제대로 상품구조를 알지 못하고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소비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특히 일부 보험사들은 낮은 보험료와 높은 환급률을 강조하며 해당 상품을 저축성 보험처럼 홍보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돼왔다.

표준형 상품은 납입기간 해지 시에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중도해지를 하면 환급률이 0%가 되기 때문에 고금리 저축성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무해지환급금 보험이나 표준형 보험상품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해 환급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을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금 증액 등 이외의 방식으로 상품이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령 월 2만3,300원을 납입하는 표준형 보험상품(적용이율 2.5%)의 20년 이후 환급률이 97.3%(환급금 543만8,900원)라면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같은 기간 환급률도 97.3% 이내로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월 납입료는 1만4,500원, 20년 이후 환급금은 338만4,723원이 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취급한 보험사는 생명보험 20개사, 손해보험 11개사였다. 금융당국은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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