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허위 매출' 재판부도 손 못 대는 이유는
상태바
'가맹본부의 허위 매출' 재판부도 손 못 대는 이유는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5.11 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업포커스] 예비창업자들은 창업을 할 때 크게 2가지를 놓고 고민한다. 하나는 창업 아이템을 고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권과 입지를 선택하는 하는 것이다.

이중 상권과 입지 선택은 통상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경향이 크다. 이때 전문가들은 통상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업계 관계자나 창업컨설팅, 가맹본부 관계자가 될 수 있다.

특히, 가맹점들의 매출을 파악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가맹지점 추천은 공인중개사나 창업컨설턴트의 말 보다 예비창업자들에게 더 달콤하게 들린다.

문제는 가맹본부들이 추천하고 있는 가맹점들의 매출이 허위로 기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가맹본부가 추천해준 자리에 가맹점을 운영했지만 매출이 기대에 못미처 계속된 적자에 시달리다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김정민(가명) 씨는 치킨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역을 체결한 뒤 경기도 부천시에서 가맹점을 운영했다.

가맹본부 B사와의 관계를 이어나가던 A씨는 B사 직원으로부터 B사가 새롭게 준비 중인 가맹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다.

김 씨는 가맹본부 B사가 권유한 위치에서 새로운 가맹점을 운영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영업으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과 가맹본부 B사가 김 씨에게 설명한 예상매출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김 씨가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은 가맹본부 B사가 설명한 예상매출액의 64% 수준에 불과했다.

결국 김 씨는 큰 적자를 보게 됐고, 가맹본부를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인터넷과 언론 등을 통해 새로운 가맹사업의 투자 수익성을 적극 홍보하고 김 씨의 건물 임차를 주선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김 씨를 기만한 것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한 기간 동안 치밀한 통계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기존에 가진 영업점들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상권을 분석함이 인정되더라도 그 정보가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이를 신의칙상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씨가 다년간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으며 다른 영업점을 B사에게서 추천 받는 등 계약 체결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 볼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결국 김 씨가 영업상의 정보나 노하우를 가맹본부에게 의존하고 있더라도 가맹점사업자는 어디까지나 독립된 사업체를 가진 것이기에 영업상의 손익에 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주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허위매출 사실이 나타나면 법률전문가들과 반드시 상담해 둘 필요가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