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실공시 논란(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반론보도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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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실공시 논란(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반론보도문 추가)
  • 김새미 기자, 임현호 기자
  • 승인 2017.05.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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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는 투명성의 기본”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 캡처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단)이 부실 공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학단의 공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등의 항목이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는 정보 공개의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해당 법인의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학단은 연구산학 중심대학 실현을 목표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 3월 4일에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중앙대 산학협력단은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법인은 공시를 통해 사업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들은 투명성을 위해 공시를 철저히 올릴 필요가 있다. 공시를 통해 공익 사업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 공개하고 소통하는 것 역시 공익법인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 3월 21일 산학단이 홈택스에 올린 공시서류에는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 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등이 빠져있었다. 기본적인 공시 항목조차 몇 가지 빠트린 것이다.

중앙대 산학협력단 공시 화면. 기본적인 항목이 누락돼 있다. 사진=홈택스 캡처

이 중에서 고유목적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산학단의 경우에는 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기 위한 사업이 이에 속한다.

고유목적사업 세부 현황 중 실적이 빠져있다. 사진=홈택스 캡처

산학단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지출한 목적사업비는 총 554억5336만9795원이다. 554억여원이 어떠한 사업에 활용되었는지를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중앙대 산학감사팀 신동혁 팀장은 “산학협력단 자체가 별도의 법인이긴 하지만 대학총장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들이 올리는 것하고는 양식에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며 “(홈택스보다는) 대학정보공시에다 (공시서류를) 대부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 5억원 이상, 수익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국세청 의무 공시 대상에 속한다. 산학단의 자산은 432억5082만6339원, 수익은 110억2902만원(2016년 3월 기준)이다. 산학단이 국세청에 공시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에 대해 조사하는 한국가이드스타재단의 윤승희 선임연구원은 “투명성의 기본은 자료를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면서 “지금 정보 자체를 공개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부실하게 (공시를) 작성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공시 작성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학재단까지는 작성하게 돼 있으나 사단법인은 의무 작성하게 돼 있지는 않다”며 “이 부분은 약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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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5월11일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실공시 논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홈택스에 올린 공시서류에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등이 누락되어 부실 공시를 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는 누락 없이 공시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자료가 일시 누락되었던 홈택스 역시 즉시 추가 공시를 완료하는 등 공시의무 자료를 부실 공시함으로써 기관의 투명성을 저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의 경우 관련 법률 및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등에 의할 때 공시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보도로 인해 본의 아니게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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