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뱅, 대주주 변경 승인받았다... 숨은 공신은 1천630억 증자 '우리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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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뱅, 대주주 변경 승인받았다... 숨은 공신은 1천630억 증자 '우리銀'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7.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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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케이뱅크 주식 초과보유 승인
비씨카드, 유상증자 통해 주식 추가 취득
우리은행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전수할 것"
케이뱅크.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케이뱅크.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케이뱅크의 영업 정상화가 본궤도에 진입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비씨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통과되면서 비씨카드는 오는 28일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주식 3900만2271주(1950억원)을 추가 취득할 예정이다. 총 6131만2213주를 확보해 최대주주(34%) 지위를 획득할 전망이다. 

우리은행도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26.2%까지 지분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이 13.79%, 비씨카드가 10%, NH투자증권이 10%를 보유 중이다.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KT가 증자하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격사유가 없는 비씨카드와 우리은행이 대신해 대주주로 올라선 만큼 적격성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비씨카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만족했다. 또한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여건에도 부합했다고 금융위 측은 전했다.

무엇보다 이번 의결에는 우리은행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통해 케이뱅크 유상증자안을 결의했다. 증자금액은 보통주 750억원, 전환주 881억원 등 총 1631억원이다. 

올해 초부터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유상증자 참여를 두고 토론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유증 참여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규모 지분 투자인만큼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쳐 우리은행은 최종 증자 참여를 결정했다. 이번 적격성 심사에 우리은행의 결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국내 1호 인터넷은행으로 상징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재무적 투자자(FI)로서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그 동안 누적된 풍부한 금융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심사가 통과되면서 케이뱅크의 지분구조 정리는 일단락됐다. 3년 넘게 끌어온 케이뱅크의 숙원이 해소된 셈이다.

케이뱅크는 향후 다른 인터넷은행과 차별화된 영업 모델을 추구할 계획이다. 우선 은행권 최초 100%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출시 상품을 준비 중이다. 현재 막바지 시스템 테스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형을 바탕으로 한 신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등 주주사들과의 시너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비대면 상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고객들이 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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