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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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 안내서' 발간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7.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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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자료 제출 의무화 앞서 평가, 자료 제출 핵심정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기 쉬운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 안내서’를 발간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기 쉬운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 안내서’를 발간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9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제7조의 시행에 따른 의약품 내 불순물의 유전독성·발암성 평가 자료 제출 의무화에 앞서 업계의 자료작성을 돕기 위해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 발간한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 가이드라인,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 질의응답집,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시뮬레이션 평가 사례집‘ 등 민원인 안내서’ 3종을 ‘평가부터 자료 제출까지’ 핵심사항을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평가대상과 평가자료는 무엇인가요? ▲평가과정과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설정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평가 심사를 위한 근거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등이다.

식약처는 이달 중 허가신청자료 작성을 위한 표준양식을 마련, 제공하고 유전독성·발암성 관련 불순물 평가와 자료작성에 관한 정보를 지속 제공해 새로운 평가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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