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준다해도 안받는 창원시민... "철거후 지붕개량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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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준다해도 안받는 창원시민... "철거후 지붕개량비 부담"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7.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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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 최대 344만 원, 비주택 172만 원 지원
슬레이트 철거작업 모습. 사진=창원시
슬레이트 철거작업 모습.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 희망자를 추가 모집한다. 철거 후 기붕개량비용때문에 신청자 중 포기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시는 올해 확보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예산 6억 8800만 원 중 신청자의 포기로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철거 희망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추가 모집 분야는 주택 40동과 비주택 10동이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는 면적에 관계없이 철거비용과 지붕개량비를 전액 지원하지만 일반가구는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한다. 비주택의 경우도 최대 172만 원의 철거비용이 지원된다. 

슬레이트 철거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구청 환경미화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춘수 환경정책과장은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 알려져 철거를 희망하지만, 철거 후 지붕개량비용(4~6백만 원 소요) 자부담이 어려워 신청자 중에서 포기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읍면동 이통장 회의, 창원시보 등을 통해 지속적 홍보로 슬레이트가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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