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KT&G 분식회계 의혹 '고의성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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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KT&G 분식회계 의혹 '고의성 없다' 결론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0.07.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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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결정에 최악의 상황 모면한 KT&G
증권발행제한 2개월・감사인 지정 1년 조치
사진=KT&G
사진=KT&G

금융감독당국이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된 분식회계 의혹을 '고의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내렸다. 이로써 검찰 통보, 임원 해임,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등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결정했다. KT&G가 2011~2018년 지적받은 사항은 제품하자 보상 관련 충당부채 등 미계상, 해외 종속기업 보유 담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미계상 등 9가지다.

증선위가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KT&G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시정요구, 개선권고 등의 조치만 받게 된다. 과징금 5억원 이하의 제재는 별도의 금융위 의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날 증선위 단계에서 제재가 확정됐다.

KT&G의 분식회계 의혹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지난 2017년 11월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았다. 트리삭티가 지난 2012년 91억원 손실을 내는 등 수년간 적자를 발생했는데, KT&G가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투입했다는 주장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11월 감리에 착수해 고의적 분식회계였다며 중징계 통보를 했다. 감리 결과, KT&G가 트리삭티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음에도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고의라며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가 KT&G의 회계처리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금감원의 원안을 뒤집었다. 증선위도 지배력이 없는 트리삭티를 연결 대상 종속기업을 잘못 인식했으나 고의성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결론을 내리며 KT&G는 중징계를 피하게 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KT&G의 중동 거래업체인 '알로코자이'에 수출한 제품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700억원에 대한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증선위 결정에 대해 KT&G 관계자는 "회계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당사는 당시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라고 판단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당사의 회계처리가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추후 이러한 혼선의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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