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포함시킨 포장지 안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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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포함시킨 포장지 안쓰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5.0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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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최근 창업 트렌드를 보면 배달과 포장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솔로족’이라고 불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배달과 포장 상품이 유행을 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포장한 음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포장지가 프랜차이즈 업체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은 소개할 분쟁은 바로 이 포장지다. 최근 한 가맹본부가 자사의 포장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과연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봤다.

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기존에 흰 무를 양배추샐러드로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

가맹본부는 자사의 가맹점주들에게 광고가 표시된 치킨 포장상자를 공급했고, 광고전단지 비용 일부를 부담시켰다.

그러나 가맹점주 B씨는 이를 어기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치킨 포장상자를 사용해 영업을 했다.

이를 알아차린 가맹본부는 B씨를 상대로 물류중단과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와 관련해 가맹본부에게 오히려 과징금을 부과했고, 시정명령까지 내렸다.

가맹본부는 억울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사례로 볼 수 없다며 가맹본부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자사에서 제공한 치킨 포장상자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판촉 행사용 광고전단지 비용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영업통제권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즉, 가맹본부 A사의 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가맹본부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실제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자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가맹본부를 종종 볼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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