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업은행서 펀드 들었는데... IBK투증은 先지급 제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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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업은행서 펀드 들었는데... IBK투증은 先지급 제외, 왜?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7.1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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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배상, WM센터 가입자 제외 논란
기업銀 복합점포 통해 가입, 내용은 증권사 상품
기업銀 "판매채널 달라"... 뒤늦게 사실 인지
IBK투자증권 "TF 구성해 구체적 해결방안 마련... 조속히 최종안 제시할 것"
지난달 11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5차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이기륭 기자 

최근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자회사인 IBK투자증권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기업은행의 자회사다. IBK기업은행이 지분의 83.36%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IBK투자증권에 가입한 투자자의 경우 선지급 50% 배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이 달라 이사회 방침을 증권사까지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업은행 측의 입장이다.

판매 상품도 다르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에 각기 다른 상품을 판매했다. 기업은행은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IBK투자증권은 'US단기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투자자들에게 추천했다.  

문제는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기업은행을 통해 디스커버리 펀드를 추천받아 투자했는데, 정작 상품은 증권사로 가입됐다는 사실이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은행과 증권 업무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복합점포인 WM(Wealth Management)센터를 신설했다. 고객들에게 은행과 증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 대체투자 중심의 사모펀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개인 피해자들은 은행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증권사 사모펀드를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1월 피해자 A씨는 기업은행 WM복합점포 직원에게서 디스커버리 펀드 상품을 추천받았다. A씨는 "직원의 권유에 망설이자 남편 직장까지 찾아가 위험등급을 무시하며 가입을 독촉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직원이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이 같은 곳이라며 똑같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설득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은행 직원이었던 사람은 증권사 사람이었고 상품도 IBK투자증권의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수도 적지 않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피해자 중 확인된 사례만 13~1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10일 본지 확인 결과 기업은행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았고 IBK투자증권과 상의해 선지급 방안 등 다각도로 대책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IBK투자증권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IBK기업은행의 선지급 방안 등을 참고해 최종안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기획·운용한 사모펀드를 의미한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정치 특혜 논란까지 비화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지난 2019년 5월 15일 만기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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