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免, 인천공항 연장 타결... 신세계만 고정임대료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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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免, 인천공항 연장 타결... 신세계만 고정임대료 '울상'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0.07.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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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영업요율 적용·1개월 갱신 등 조건
신세계免 2023년까지 월 365억 씩... 중도해지 안돼 골머리
공항면세점 전경. 사진= 이기륭 기자
공항면세점 전경. 사진= 이기륭 기자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과 협의 끝에 올해 9월부터 연장 영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인천공항은 최악의 공실 사태는 피했다. 반면, 2023년까지 계약한 신세계면세점은 내달부터 고정임대료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계약 중도 해지도 어려워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롯데, 신라면세점은 올해 8월 종료되는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 연장운영에 합의했다. 

인천공사는 올해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DF2, DF3, DF4, DF6, DF9, DF10)의 사업자인 호텔신라, 호텔롯데, 에스엠면세점, 시티면세점과 연장영업 여부 협의를 진행해왔다. 시티면세점은 아직 공사와 합의 중이고, 에스엠면세점은 연장영업 의사가 없어 예정대로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롯데, 신라면세점은 올해 9월부터 고정 임대료 방식이 아닌 매출액 대비 영업료율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DF3(주류·담배)을 운영중인 롯데면세점은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 운영 계약은 힘들다고 판단해 최장 6개월로 계약하고, 1개월 마다 계약을 갱신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 계약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신라면세점은 요율 적용을 놓고 인천공사와 줄다리기 중이다. 이번 6개 사업권에서 가장 많은 3개 구역(향수·화장품, 주류·담배, 패션·잡화)을 운영중인 신라는 권역별 세부적인 요율 인하를 요청하고 있다. 최다 운영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임대료와 인건비 지출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공항의 품목별 영업요율은 담배와 주류가 35%, 향수·화장품과 시가담배 30%, 주류(민속주)와 국산 담배, 귀금속, 실버, 포장식품, 문구류 등이 25%. 시계와 선글라스 등 20%, 이외 나머지 품목이 8~20%대다. 공교롭게 신라면세점이 운영요율이 높은 지점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연장영업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인천공항공사 측에 전달했지만 구체적인 영업방식 등 세부적인 논의는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달 6일 철수 의사를 밝힌 에스엠 면세점은 영업중단이 최종 확정됐다. 인천공사는 "에스엠은 연장불가 의사를 밝혀 (계약기간인) 8월31일까지만 영업하고 매장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중견 면세점 가운데 추가로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만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올해 초 DF10(주류·담배·식품) 사업권을 따낸 엔타스면세점이 있지만 추가로 운영하기 힘들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중소·중견 업체가 모두 운영을 꺼리면 대기업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사와 임대료 인하 협상 없이 영업을 그대로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신세계면세점은 2018년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사업권을 넘겨받아 계약기간이 2023년까지다. 8월까지는 모두 현 임대료에서 50% 감면을 받지만 9월부터는 월 365억원의 고정임대료를 그대로 내야 한다. 

특히 인천공사가 2018년 계약당시 중도 해지 조항을 없애 철수도 어려워 향후 임대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 신세계가 롯데면세점이 중도 계약 해지를 하면서 이어받은 과정에서 인천공항이 중도해지조항을 아예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기적으로 면세업계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과감한 임대료 인하 등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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