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한 가맹점 1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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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한 가맹점 1호 제안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5.0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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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예비창업자들에게 가맹점 1호 제안은 솔깃하다. 가맹본부가 다른 가맹점들에 보다 1호점을 더 신경써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마음을 솔깃하게 만든다.

하지만 1호점이라는 것은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선뜻 1호 제안을 받아들이면 목돈과 시간을 잃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1호점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1호점의 장점은 그 브랜드가 히트를 치게 되면 초기 가맹점들이 매우 유리하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면서 가맹비와 로얄티가 비싸지고, 좋은 상권들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참여하신 가맹점주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영업지역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아직 초기에 그 브랜드가 인지도를 얻지 전에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들은 지하철 역 근처 등 상권이 좋은 곳을 자신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브랜드가 유명해짐에 따라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브랜드의 초기 가맹점을 하는 경우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일단 가맹점들이 많지 않거나 자신이 최초 체인점이므로 그 브랜드나 아이템이 시장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법률상 가장 큰 가맹점분쟁 문제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이상이고, 현재 운영중인 가맹점수가 5개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0만 원(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 중인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막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가맹점 사업을 시작한 가맹본부의 경우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내가 개설하는 가맹점이 1호점인 경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가맹본부가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그 가맹본부를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이 경우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 내가 1호 가맹점이고 가맹본부가 직영점도 없는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처럼 아직 가맹점 수가 많지 않는 가맹본부에 입점하는 예비창업자들은 전문가와의 상담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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