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에 물 좀 희석시켰는데, 가맹계약해지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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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에 물 좀 희석시켰는데, 가맹계약해지 사유 될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5.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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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해외여행을 가본 사람이라면 현지음식이 주는 괴로움을 한 번 씩 겪어봤을 것이다. 외국에 가 본 한국 사람이나 한국으로 온 외국인이나 모두가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한 프랜차이즈 소송 사례가 있다.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외국인들에게 떡볶이를 팔기 위해 소스에 물을 희석했다가 가맹계약해지를 당한 사례다.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사는 분식업계에서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다. 그런데 어느 날 A사는 자사의 가맹점 두 곳의 음식 맛이 본사에서 교육시킨 맛과 다르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가맹본부는 즉시 조사에 나섰고 가맹점주 B씨가 떡볶이 소스에 물을 희석시킨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 다른 지점의 C씨는 본사에서 제공한 식재료로부터 소스를 제공받지 않고 다른 소스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본사의 소스는 너무 매워 외국인 고객들이 먹지 못한다며 소스를 물에 희석시켰다고 설명했다. B씨와 C씨의 가맹점은 각 동대문과 명동에 위치해 있어 외국인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자사 제품의 품질을 유지해야한다는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해지를 요구했고, 이같은 다툼은 결국 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은 들어줬고, C씨의 손은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떡볶이 소스에 물을 섞은 것을 두고 본점과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 보기는 어려우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식재료나 소스 외의 것을 사용한 것은 가맹계약상의 품질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B씨와 C씨 두 사람 모두 떡볶이 소스에 손은 댔으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식재료와 소스를 사용하지 않은 C씨에 대해서만 가맹계약해지만 인정했다.

가맹계약이 중간에 해지(종료)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점 매입(사입) 때문이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브랜드의 가치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재료들은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비슷한 상품을 구입하여 쓰는 것을 매입이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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