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聯 "최저임금 차등방안 부결 '유감', 국회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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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聯 "최저임금 차등방안 부결 '유감', 국회가 나서라"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7.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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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 위해 국회가 나설 것" 촉구
"2021년도 최저임금,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 본격화돼야"
지속되는 경기둔화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생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 사진=시장경제 DB
지속되는 경기둔화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생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 사진=시장경제 DB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국회가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부결시켰다"며 "이는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의 최저임금의 주휴수당 관련 합헌 결정에 이은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고용이 위축되고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묘사하면서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연합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비롯해 제도개선을 위해 스스로 나설 수 없는 기관임을 재인식하게 됐다"며 "이제야 말로 국회가 나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연합회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남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임금 수준 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해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감안할 때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안건이 부결돼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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