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 복마전②] '알선수수료' 딜러 멋대로... 플랫폼 책임은 없나
상태바
[중고차매매 복마전②] '알선수수료' 딜러 멋대로... 플랫폼 책임은 없나
  • 배소라 기자
  • 승인 2020.07.11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르는게 값... 소비자만 봉되는 알선수수료 실태
되파는 '매입' 딜러, 중계만 하는 '알선' 딜러로 구분
명의이전 끝난 딜러 본인차, '알선' 수수료 요구 왜?
"대기업 브랜드 믿었는데"... 플랫폼 책임론 대두
사진=제보자 제공.
사진=제보자 제공.

#최근 회사원 A씨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하고 해당 매물을 올린 중고차매매업자(딜러)를 찾아갔다. 차를 꼼꼼히 살핀 다음 서류를 확인하던 중 딜러는 "법정 알선 수수료로 65만7000원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왜 사전에 말하지 않았느냐"며 따지자, 딜러는 알선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A씨는 "내가 따지지 않았더라면 65만원을 더 낼 뻔 했다"며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을 뿐더러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고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말을 번복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의 사례처럼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차를 살 때 알선수수료(혹은 중개수수료)의 기준이 불명확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매알선 수수료는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뜻한다. 

소비자들은 보통 취득세와 채권구입비 등의 이전비용과 함께 자동차보험 가입비 정도만 고려하는데, 여기에 중고차 딜러들이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소비자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중고차 딜러들은 고정 급여가 없다. 매매알선 수수료가 사실상 수입의 전부다. 문제는 저마다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중고차딜러는 알선딜러와 매입딜러로 나뉜다. 매입딜러는 실제 중고차를 구매한 뒤 되파는 사람(또는 법인)이다. 알선딜러는 여러 매물을 대신 팔아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이다.

요즘은 매입딜러가 전산에 차를 등록해두면 알선딜러가 각자 마진을 붙여 판매를 한다. 소비자가 만나는 딜러는 대부분 알선딜러다. 매매알선 수수료는 이들 알선딜러에게 지불하는 대가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차량 대금의 2.2% 내에서 결정되지만, 딜러마다 '부르는 게 값'이다. 이들이 수수료를 요구하는 건 자동차관리법에도 명시된 정당한 권리행사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직접 소유한 차라고 말하면서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엔 시비가 붙을 수 있다. 이미 중고차 소유권을 이전받은 딜러 혹은 법인은 자기 소유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선'이라고 할만한 행위가 없다. 그런데도 관행적으로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다. 사정을 모르고 딜러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소비자만 '호구'가 되는 셈이다. 

중고차 업계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한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매장에 찾아오면 일정 금액을 깎아주고 대신 수수료로 그 차이를 메운다"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2% 밑으로 받기도 하고, 딜러에 따라서는 2% 이상 받는 경우도 있는 등 알선수수료는 고무줄 같아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말했다.

중고차 거래 플랫폼은 매도 비용과 알선 수수료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구매자에게는 경우에 따라 매도비용, 알선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지하는 등 소극적 조치만 취하고 있다.

중고차 거래 플랫폼이 소비자 피해를 방관하면서 플랫폼 시장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중고차 피해사례를 워낙 많이 들어 대기업이 만든 플랫폼을 이용했다"면서 "브랜드를 믿고 갔는데, 고객 응대나 사후 서비스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한 중고차 거래 플랫폼 회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처럼 나라에서 정해준 요율이 있지만 부동산마다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 다른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