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수여객연합회 '제13차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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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수여객연합회 '제13차 정기총회' 개최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6.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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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어 각 시·도 등록기준 상향조정 조례 개정 추진"

전국특수여객연합회는 6월 24일 부산시 수영구 민락수변로 105 바다산책에서 ‘2020년 제13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9년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 2020년 사업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배인욱 회장은 “연합회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각 지역 조합별로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고 이사장님들은 봉사의 정신으로 조합원들을 섬겨야 합니다. 올해 1월 서울조합에서 숙원사업이었던 ‘등록 기준대수 상향 조정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고 이제는 각 시·도 조례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아울러, ‘구급차와의 업역 갈등 문제 해결’과 차고지 규제완화에도 매진할 것”을 밝혔다. 업계 존폐를 가르는 핵심 현안인 만큼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업권 보호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작년 세입·세출 대차대조표, 수입·지출 예산 집행현황 등 승인의 건, 2020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또한, 특수여객 업계 발전에 이바지한 왕신운수 신민환 부장(경북조합), 중앙운구사 정요한 대표(전북조합)가 연합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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