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IRP 수수료율 최저 0.2%까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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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IRP 수수료율 최저 0.2%까지 인하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6.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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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없거나 손실 발생시 수수료 면제

NH농협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낮춘다.

농협은행 IRP 수수료는 퇴직·적립 상품 모두 평가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는 0.37%였다. 1억원 이상일 때는 평가금액의 0.35%다.

하지만 앞으로 적립 IRP 수수료는 평가금액 1억원 미만시 0.27%, 1억원 이상시 0.24%로 내려간다. 비대면으로 가입시 0.20∼0.22%까지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또한 농협은행은 수수료 계산 시점에 누적 수익이 없거나 손실이 났을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해당 조건은 계약 유지 4년째가 될 때 적용된다.

고객 확대를 위해 수수료 할인 항목도 추가했다. IRP를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형으로 가입하거나 수익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연금형으로 받기를 신청할 경우 운용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만 40세 이하 고객에게는 운용관리 수수료를 20% 할인해준다.

농협은행은 그동안 2년차 가입 고객은 수수료의 10%를, 3년차 가입 고객은 12%를, 4년차 가입 고객부터는 15%를 할인해왔다. 다음달 1일부터는 7년차 할인율 18%, 10년차 할인율 20%를 추가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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