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결정'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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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결정' 납득 못해"
  • 배소라 기자
  • 승인 2020.06.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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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하지도 않은 가상의 시간까지 포함
지급하는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어
주휴수당 폐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시장경제DB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시장경제DB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경영계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한 헌재의 전날 결정을 두고 "실제 근로하지도 않은 가상의 시간까지 포함해,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행정관리의 지속성만을 고려하고 있고,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제 측면과 현장 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이 정부가 행정기술적, 행정편의적으로 최저임금을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도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근본적으로 이 사안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최저임금 판단 및 산정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야 함은 분명하다"며 "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2식당 주인 A씨가 "최저임금이 이전에 비해 크게 올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최저임금법 제5조의 2 시행령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에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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