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재계약 조건이 부당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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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재계약 조건이 부당하다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5.0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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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가맹점주들은 가맹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재계약 여부를 고민하게 된다. 기존 브랜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브랜드로 갈아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이중 재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일부 계약내용의 변경은 없는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계약 시 꼼꼼히 계약 조항을 꼼꼼히 살피지 못하면 때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맹본부들이 재계약조건으로 영업지역 축소를 요구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한 유명 브랜드의 가맹본부 A사는 재계약을 원하는 가맹점사업자 130명에게 재계약 선결 사항으로 기존의 영업지역을 변경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가맹점사업자들은 “그냥 계약하면 되요.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데로 계약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라는 가맹본부의 갑질 때문에 재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재계약서에는 기존 2만1,503가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던 것을 1만 3,146가구로 즉, 가구 수를 40% 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명시돼 있었다.

가맹본부는 이렇게 영업지역을 축소시킨 뒤 신규 가맹점을 개설시켰다. 이렇게 들어선 신규 가맹점은 44곳에 달했다.

기존 가맹점의 매출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민원 제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약 조건으로 영업지역이 축소된 가맹점 중 실제로 매출 하락을 보인 가맹점은 79곳에 달했다.

이중에는 매출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곳이 10곳이나 됐다.

이에 공정위는 A사의 프랜차이즈계약 조건 변경은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계약 과정에서의 영업지역 축소는 희망자에 한해 이뤄졌으며 주문량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 가맹점으로 인해 배달 지연 등의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뤄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재계약 조건에 따라 재계약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은 상당한 손해를 입은 반면 가맹본부 A사는 신규 가맹점 증가로 뚜렷한 매출 증대를 기록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이었다.

“가맹점들이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영업지역 축소에도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가맹본부는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가맹점들은 상표와 포장 그리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생산 노하우 등 경영과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과 교육, 통제를 받는 등 전적으로 지앤푸드에 의존하고 있다"고 판결했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독자적인 영업이 어려우므로 사실상 가맹본부의 갑질로 판시했다.

이처럼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항을 유도 또는 강압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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