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경보기 8월부터 의무화... 안전위해 미리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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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경보기 8월부터 의무화... 안전위해 미리 설치를"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6.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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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보일러, 장마철 보일러 관리요령 소개
보일러 연통 점검후 낙뢰 시 전원 플러그 뽑아야 안전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본격적인 장마가 24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주)귀뚜라미가 장마철에 발생하기 쉬운 보일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마철 안전한 보일러 관리법’을 소개했다. 

귀뚜라미에 따르면,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빈번한 장마철에는 보일러 연통과 연결 부위에 손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연통이 빠져있거나 균열이 생긴 상태에서 보일러를 사용하면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귀뚜라미는 "보일러 연통 점검은 가스 중간밸브를 잠그고 전원 플러그를 뽑은 상태에서 연통을 충분히 식힌 후 시작해야 한다"며 "연통 외관을 살피며 찌그러지거나 구멍 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연통 체결 부위를 장갑을 낀 손으로 살살 흔들어 보면서 연통이 빠지거나 연결이 헐겁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손 및 체결 불량 등이 확인되면 보일러 전문 시공업자들이 소속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또는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등에 연락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장마철 낙뢰도 안전사고 요인 중 하나다. 귀뚜라미는 "온수와 습기 제거 용도로 보일러를 사계절 사용하다 보니 대부분 가정에서 낙뢰가 치는 날씨에도 보일러 전원 플러그를 그대로 꽂아둔 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마철 낙뢰가 치는 날에 보일러 전원 플러그를 꽂아두면 보일러 내부 회로 기판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뽑아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가스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안전을 위해 미리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에서 10월 사이에 평균 2~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매년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사고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귀뚜라미는 "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모든 가스 밸브를 잠그고, LPG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탈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옮기거나 쇠사슬 등으로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미 태풍으로 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뚜라미보일러 고객서비스센터 등 각 보일러 제조사로 연락해 점검 및 조치를 받은 후 사용해야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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