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대마운동본부 "의료용 대마사용 확대 위해 긴밀히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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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대마운동본부 "의료용 대마사용 확대 위해 긴밀히 협조"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6.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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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업무협약 체결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와 질병치료와 건강증진 목적의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와 질병치료와 건강증진 목적의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24일 협회 2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질병치료와 건강증진 목적의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는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호간의 유관기관, 유관협회 연대 확장 ▲‘대마의제’에 관한 연락과 운영, 홍보 등 업무 공유 ▲정책토론회, 공청회 추진 및 세부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등을 위해 공조키로 협의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 12월,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용 대마의 사용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대마를 이용한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온 한의사들에게 대마 전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했으며, 2019년 1월에는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 함유 의약품 등을 처방할 수 있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관련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유관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의료용 대마 전초 사용이 안전하다는 근거자료 확보와 관리방안을 수립, 마약류취급의료인인 한의사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원내에서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조체계 구축 및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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