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잘 날 없는 '임블리'... 이번엔 리뷰까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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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잘 날 없는 '임블리'... 이번엔 리뷰까지 조작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0.06.2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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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후기 조작 등 과징금·시정명령 집행
임블리, 해명없이 SNS 비공개 전환
사진= 임블리 쇼핑몰 홈페이지 캡처.
사진= 임블리 쇼핑몰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곰팡이 호박즙', '명품 카피'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쇼핑몰 '임블리'가 올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으며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임블리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한 채 어떤 입장도 전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임블리(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등 SNS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7개의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앤씨와 하늘하늘은 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구매고객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신순·추천순·평점순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했지만, 실제로는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되도록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구매 고객이 작성한 후기에는 작성 날짜가 함께 공개되는데, 임블리 후기에는 날짜 공개가 되지 않은 채 '최신순' 기준으로 정렬이 됐다. 추천순 기준에도 몇명의 고객에게 추천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리뷰에 불필요한 고객들의 신체정보(키・몸무게・발사이즈)가 게재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부건에프엔씨는 쇼핑몰 초기 화면에 자체 브랜드 및 재고량을 고려해 임의로 게시 순위를 선정했음에도 '주간 랭킹', '베스트 아이템' 메뉴를 통해 게시하기도 했다. 

현재 홈페이지에 개재된 구매후기에는 작성날짜・구매고객 추천 수 등의 중요 정보가 나와있지 않고, 고객의 신체정보가 더 자세히 나와있다. 사진=임블리 홈페이지 구매후기 캡처.
현재 홈페이지에 개재된 구매후기에는 작성날짜・구매고객 추천 수 등의 중요 정보가 나와있지 않고, 고객의 신체정보가 더 자세히 나와있다. 사진=임블리 홈페이지 구매후기 캡처.

부건에프엔씨 등 6개 사업자는 상품의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7개 업체에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들은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곳들로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의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 등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소비자들 약오르게 만드는 임블리 당장 퇴출시켜야 됨", "임블리는 진짜 끝이 없다 끝이! 소비자 기만 끝판왕", "임블리는 문제만 터지면SNS 비공개... 사과가 우선인듯", "임블리 아직 정신 못차렸구나... 제품에 자신이 없으니깐 어쩔수없나" 등의 댓글을 달고있다. 

하지만 현재 임블리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임블리 쇼핑몰 공식 홈페이지나 SNS에는 사과 및 해명의 글 대신 이날 신제품 론칭 이벤트 안내 게시글만 게재했다. 

22일 게재된 신제품 할인 이벤트 게시물. 사진=임블리 SNS 캡처
22일 게재된 신제품 할인 이벤트 게시물. 사진=임블리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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