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금지, 묶음할인 규제 아냐"... 환경부 재검토에 유통街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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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 묶음할인 규제 아냐"... 환경부 재검토에 유통街 '안도'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0.06.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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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 가이드라인 발표, 묶음할인 금지로 번져 논란
사진= 이기륭 기자
사진= 이기륭 기자

환경부가 내달부터 이중포장을 금지하겠다고 나서자 유통업계는 묶음할인까지 정부에서 막는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관련 내용이 퍼지며 비난여론이 일자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재검토해 시행하기로 밝혔다. 이에 업계는 한시름 놨다는 반응이다.

환경부는 내달 1일 시행 예정인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업계 관계자들과 재논의해 다시 발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2019년 1월 입법 예고후 10여차례의 업계 간담회를 거쳐 올해 1월 개정됐다.

당시 업계는 환경부가 개정 발표후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내심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강도높은 환경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6개월가량 아무런 말이 없어 불안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개정 발표 후 이달 18일 대형마트 등에서 묶음 판매할때 재포장 하지 말라는 내용을 골자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아예 묶음 할인판매를 하지 말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과도한 재포장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라며 "5개들이 라면처럼 공장에서 애초에 그러한 형태로 출시되는 '종합제품'은 금지 대상이 아니며, 음료를 띠지나 고리로 묶어 판매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장에서 출시된 이후 낱개로 판매되다가 할인이든 제값이든 판촉을 위해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감싸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1+1, 2+1 기획상품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별개로 판매되던 여러 제품의 화장품을 하나의 상자에 넣어 판매하는 것도 규제된다"고 말했다.

다만 명절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벌크팩'이나 고객의 요청에 따른 포장 역시 제한되지 않는다.

이번 환경부의 처사를 놓고 '탁상행정'이란 비난여론이 급속히 퍼졌다. 특히 포장재 생산 관련 업체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갑작스런 발표로 해당 중소·영세업체들의 피해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환경부의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당시 아예 재포장하지 말라는 지침이었고, 이는 '향후 묶음할인 판매를 하지말라'는 강력한 권고로 들렸다고 전했다.

단순히 재포장 금지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제에 사례별 기준이 달라 이를 따르기 애매하다는 것. 환경부는 할인을 금지하는게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지키기가 힘들어 결국 할인판매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갑작스런 환경부 발표에 놀란 유통업계는 재검토가 발표되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한 마트 관계자는 "실제 시행됐으면 시장 혼란이 발생되고 상당히 어려울 뻔했는데 다시 검토하게 돼 다행"이라며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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