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가맹금반환 사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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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가맹금반환 사유되나?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5.0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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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인터넷 홍보는 물론 때론 값비싼 TV 광고까지 한다. 때론 가맹점사업자 영입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과장과 허위가 섞이기도 한다.

과도하게 내용을 부풀려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혼동을 줄 정도였다면 이는 잘못된 홍보로 법률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김덕룡 씨는 퀵서비스, 당일 택배, 꽃배달 등의 사업기술을 제공받고자 가맹본부 B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하며 김 씨가 가맹본부 B사에 지급한 가맹금은 1,100만 원에 달했다.

김 씨는 당일 택배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비 외에도 씨가 김 씨는 수도권에 물류센터를 마련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그 밖의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출했다. 그러나 기대에 부풀어 개업을 한 A에게 가맹본부는 아직 관련사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당일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당일택배 서비스를 제외한 상태로 영업을 시작하게 됐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B사는 김 씨와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당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B사를 상대로 계약내용과는 다르니 가맹금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B사는 가맹금반환 기간을 넘겼기에 가맹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밝히며 김 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김 씨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다.

재판 과정에서 B사는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며 당일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한 사실이 있었고, 계약서에도 이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씨가 가맹본부 B사의 과장된 정보로 인해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그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맹본부 B사는 김 씨가 가맹금반환 요청 기간을 넘겼다며 가맹금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러한 가맹금반환 기간에 대한 약정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가맹금반환과 관련된 소송은 가맹본부의 과장된 홍보로 인해 피해를 본 김 씨에게 가맹본부 B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다만, 계약 초기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가맹본부 B사의 책임을 김 씨가 청구한 금액의 25%로 제한했다.

전문가들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를 모집할 때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모집 광고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홍보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이길 수 있고, 빨리 가맹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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