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파업 들어가나... 노조, '쟁의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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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파업 들어가나... 노조, '쟁의조정' 신청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0.06.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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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교섭 불발에 '쟁의조정 신청'
노조 "사측, '임금안'에 무응답"
해마로푸드 "노조 주장 사실 아냐"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조가 7일 강동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는 모습. 사진=박성원기자.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조가 강동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는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맘스터치를 운영 중인 해마로푸드 노사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해마로푸드서비스노동조합은 사모펀드 경영진과 교섭이 결렬됐다며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마로푸드서비스는 노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임금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마로푸드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6일 최초 교섭 요구 이후 8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제는 자율적 교섭에 의한 타결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노동쟁의가 발생했음을 사측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8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단 한 번도 임금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임금교섭은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의 태도는 8차 교섭까지도 시종일관 미온적, 소극적이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노조는 사측이 노조 임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고 업무에서 배제, 사내 입출시 개별 리더기 태그 등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위축하는 등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마로푸드서비스는 8차례에 걸친 교섭 과정 중 한 번도 '임금 안'을 내놓지 않았고, 복리후생 관련 조항도 '다시 마련 중'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수용한 조항은 노조가 제시한 100가지 협약안 중 '남녀고용평등법'과 '모성보호법' 등 13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해마로푸드 입장은 달랐다. 사측은 "노동조합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조정신청을 통보받아 매우 당혹스럽다"며 "단체교섭의 빠른 타결을 위해 속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까지도 협의하고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측은 "임금협약의 불가분의 관계를 고려해 빠르게 임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다"며 "직원들의 고충을 고려해 임협 타결 이전인 7월 중 승진에 따른 인상률을 적용해 소급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노조가 제시한 임금 안은 비현실적인 금액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회 임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측은 사실 왜곡 행위 등에 대해 민·형사상의 조치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같은 사측 입장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노조가 비현실적인 임금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 노조관계자는 "노조가 비현실적인 임금안을 제시했더라도 사측에서 동결이던, 인상이던 실질적인 협상안을 내면 되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며 "임단협 조정 좁혀야 하는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사측의 무반응으로 10차까지 잡혀있는 교섭이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측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쟁의는 파업·태업과 같은 실력행사의 전 단계이며, 이러한 현상은 단체교섭의 결렬 결과로 나타난다.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노동위원회는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조정을 종료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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