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름도 상표등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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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이름도 상표등록 가능할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5.0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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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2030세대부터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그야말로 창업 전성기 시대다.

창업자가 많아지다 보니 고객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나만의 메뉴’ 구성이다. 주먹밥을 맵게 만들어 ‘폭탄밥’이라고 부르는 등 이런 방법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음식 이름을 개성 있게 만들면 고객에게는 강한 인상과 재미를 줄 수 있어 재방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음식들이 이렇게 기발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기발한 음식에 너도나도 개성 넘치는 이름을 부여하다보니 이따금씩 표절 시비에 휘말릴 때가 있다.

실제로 ‘폭탄밥’이 그러했다.

가맹본부 탐앤탐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브랜드 중 삼계탕 전문점인 '경운보궁‘의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주먹밥 상품에 폭탄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를 상표로 등록했다.

그런데 어느 날, 등록해 놓은 폭탄밥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상표등록심결 취소소송을 농심으로 부터 당하게 된다. 이유는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뒤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상표법 제 73조 1항 제 3호에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이 있기 전 계속해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탐앤탐스는 이 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 '경운보궁‘ 삼계탕 전문점에서 폭탄밥이라는 메뉴를 일시적으로 판매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후 3년 이상 그 메뉴를 팔지 않은 사실이 재판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음식의 이름이 기존에 음식명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새로운 음식명을 창안한 것이라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야쿠르트와 같이 너무 유명해진 나머지 보통명칭이 되어 나중에 상표등록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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