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특혜매각" 시의원 주장에... 밀양시 "근거 제시도 없이"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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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특혜매각" 시의원 주장에... 밀양시 "근거 제시도 없이" 발끈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6.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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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홍 시의원 "시가 SPC에 밀양농어촌단지 골재 헐값 제공"
밀양시 "법률과 감정평가 실시해 매각... 추가비용도 고려해야" 반박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전경. 사진=밀양시

지난 9일 밀양시의회 허홍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미촌 시유지) 조성공사와 관련 “밀양시가 공사에 들어가는 골재를 SPC사에 헐값 매각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밀양시에 따르면 해당 골재는 3곳의 감정평가를 거쳐 발파암 93만5170㎥는 ㎥당 520원, 준설토 98만6516㎥는 ㎥당 200원으로 ㎥당 평균 356원이 산출됐고 한국감정원의 ’적정‘ 판단을 받았다. 이후 구매자가 직접 상차하는 조건으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주체인 SPC사에 매각하기로 결정됐다.

허 의원은 "지역 업체들은 ㎥당 2천~3천 원에도 골재를 매입한다고 밝혀 감정평가와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혜 매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또 "이 골재들은 울산-함양 고속도로 터널 공사 발파 석으로 미촌시유지에 적재해 놓은 밀양시의 큰  자산이다"면서 "밀양 관광단지 추진회사인 SPC 사에 헐값에 특혜성 매각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 참석한 취재기자와 일부시민이 요청한 근거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밀양시는 "관련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허 의원 주장은 골재상차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밀양시는 “미촌 시유지 매각 가격 또한 3개소 감정평가 법인이 관련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된 보상금액이며 한국감정원 적정성검토 결과에서도 '적정, 수용가능'하다고 회신돼 특혜로 볼 수 없다”며 골재의 매각가격과 관련 근거를 제시했다.

시는 또 “골재 처분을 위해 경남도 감사를 의뢰한 결과, 감정평가와 토지보상법에 따라 골재를 매각하라는 통보받았고 행정절차에 맞춰 진행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밀양시에서 토석을 상차해준다면, 상차에 따른 장비 사용료 28억 원 정도, 현장 관리비 6억 원 정도로 총 34억 원 정도가 발생, 매각 단가에 세제곱미터당 1790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사업비 3070억8500만 원을 들여 미촌 시유지 일대 91만6924㎡에 조성되며 공공분야 농촌테마공원, 농축산물종합판매타운, 국제웰니스트타운,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 반려동물지원센터가 들어서며, 민간분야는 호텔, 리조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사업주체인 특수법인 SPC(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는 사업착공을 위해 건설사 도급계약 및 금융기관 PF를 마무리 단계다. 시는 7월 중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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