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중인걸 또 문제삼나, 보복성 조치"... 영풍, 환경부 발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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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중인걸 또 문제삼나, 보복성 조치"... 영풍, 환경부 발표 반발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6.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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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 적발' 결과 발표
전문가 "9일간 14명 투입 환경부 특별단속 이례적"
타 기관 처분 받아 시정조치 중 사안, 또 문제 삼아
영풍 "근본적 환경개선사업으로 '오염제로' 목표 이뤄낼 것... 내년 말 성과 가시화"
환경부 기동단속반원들이 석포제련소 공장을 돌며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석포제련소 노조
환경부 기동단속반원들이 석포제련소 공장을 돌며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석포제련소 노조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점겸 결과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돼, 영풍 측이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회사 측은 환경부 외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시정을 권고 받아 자체 정화시설을 구축 중에 있는 사안도 위반사항에 포함시켰다며, 점검의 기준과 방식에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회사 측은 환경부의 기습적인 ‘특별단속’은 석포제련소 관할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가 올해 4월,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부의 120일 조업정치 처분은 지나치다'며 이의를 제기한데 대한 보복적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7개 굴뚝 중 70%에 해당하는 5개 굴뚝 측정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1.3배에서 최대 9.9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아연정광 용해시설, 아연정광 분쇄시설 및 저장시설 등을 무단으로 설치·사용한 점도 적발대상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와 인접한 낙동강 상류 93개 지점과 공장 인접 하천변 15개 지점 등 총 108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만2650배, 하천변에서는 1만6870배를 초과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낙동강 하천구역에 집수정 및 양수펌프 불법 설치 ▲불법취수 하천수 사용 ▲빗물저장시설 적산유량계 미설치 ▲동스파이스 보관장 오염토 외부반출 ▲일반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 경상북도와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환경법 위반 관련 사안은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영풍 "환경부 발표, 오해의 소지 다분"... 보복성 단속 의혹 나타내

영풍 측은 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검에서 또다시 지적을 받은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영풍은 환경부의 발표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이미 관련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개선하고 있는 사안을 다시 문제삼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제련소 내 굴뚝 92개 중 텔레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환경공단에 실시간 전송되거나, 자가측정을 통해 대기오염 자료가 공유되는 설비가 상당수”라며 “환경부가 7개 굴뚝을 편의추출 식으로 조사해 놓고 그 중 70%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낙동강 108개 조사지점의 카드뮴 수치와 관련해서도 “이미 회사가 기관으로부터 지하수 정화명령을 받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매월 진도 보고를 하고 있는 중에 재차 규제를 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사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풍은 “제1, 2공장의 오염토양을 제3공장으로 반출해 정화한 것”이라며 “이는 공장부지가 협소해 토양정화공정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및 생산공정 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환경분야 전문가들은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가 아님에도, 환경부가 코로나 사태로 기업경영이 최악의 상황에 이른 시점에서 무려 9일 간 14명의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을 벌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에 대해 영풍은 “경상북도가 지난해 석포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과도하다며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안건 채택 여부 심의 전날에 환경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보복성 단속’이라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으로 영풍은 환경개선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석포제련소에 1400억원을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벌인 바 있다. 여기에 오는 2021년까지 약 46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내년 말쯤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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