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여성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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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여성 불구속 입건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6.1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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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7시경 진해구 여좌동 일원 상점서 만취 여성 신고
병원 이송 중 구급대원 2명의 뺨과 머리부위 수차례 가격
"구급대원 폭행 대부분 주취상태"... 소방본부, 엄격 대응
구급대원이 응급처치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창원소방본부
구급대원이 응급처치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창원소방본부

경남 창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저녁 7시경 진해구 여좌동 일원 상점에서 주취상태로 쓰러져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119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의식을 확인하고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 2명의 뺨과 머리부위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A씨의 주먹 등에 맞아 얼굴이 멍들고, 입술이 찢어졌다.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 대부분 주취상태이지만 음주상태라고 결코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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