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 법제화' 밀어붙이는 巨與... 삼성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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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 법제화' 밀어붙이는 巨與... 삼성 정조준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6.1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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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규제 강화 '공정경제 3법' 강력 재추진
금융위 입법 예고... 제정안 9월 국회제출 계획
비금융사 주식 취득 한도 설정, 대주주 주식처분 명령권 규제는 제외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신문DB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신문DB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밀어붙인 금융그룹감독법이 재추진된다.

재벌개혁의 성격을 띄고 있는 금융그룹감독은 금융지주는 아니지만 금융 계열사를 두 개 이상 운영하는 대기업을 따로 관리·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그룹감독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이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금융그룹 6곳이 해당된다.

금융그룹감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금융 계열사로 옮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지만 특정 대기업을 겨냥한 제도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그룹감독법을 시작으로 공정경제 3법을 한꺼번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경제 3법은 모두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법이다. 

금융당국이 총대를 멘 모양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감독법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차지한 점을 고려하면 법안이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번 제정안은 금융그룹의 대표회사가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과 위험요인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토록 했다. 당국은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본확충이나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요구를 하게 된다.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사 간 자본 중복 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자본적정성 점검·평가도 진행한다. 또한 금융그룹의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계열사로부터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을 그룹 차원에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자본을 추가적으로 적립토록 했다.

20대 국회 당시 논란이 됐던 민감한 규제는 덜어냈다.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임원 이동을 제한하거나, 비금융사의 주식 취득 한도를 설정하고, 대주주 주식처분 명령권을 두는 규제가 제외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당국을 압박해 관련 규제를 다시 포함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삼성생명은 8.51%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의 단일 최대주주다. 삼성화재도 1.49% 지분을 보유 중이다. 10% 합산 지분이 갑자기 시장으로 쏟아지게 되면 대혼란이 예상된다. 현재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선 삼성물산이 해당 지분을 흡수해야 하지만 33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정부가 막대한 실탄을 쥐고 있는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전자 물량을 확보하게 되면 제2의 한진칼 경영권 분쟁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정부 지분이 점차 늘고 있는 대한한공의 경우 경영권 분쟁 결과에 따라 국영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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