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시세조종' 재탕한 檢... 이재용 영장청구,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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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시세조종' 재탕한 檢... 이재용 영장청구, 무엇이 문제인가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0.06.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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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25시] 이재용 부당승계 檢수사 실태 분석
이복현 수사팀 영장 무리수, 윤석열 취임사와 모순
시세조종 혐의, 3년 前 이재용 공판서 이미 검증  
박영수 특검 혐의입증 실패 同혐의로 또 영장청구
檢, 분식-시세조종과 이재용 연결점 찾지 못해
쏟아져 나온 검찰發 흘리기 기사, 사법판단 왜곡 우려

“검찰 가족 여러분, 법집행 업무에 임하는 여러분에게 
더 본질적인 자세와 인식의 전환에 관해 꼭 당부할 말씀이 있습니다. 

(중략)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修忍)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법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으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 지난해 7월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사 중 일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검찰 수사의 타당성 내지 적정성을 따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발표했다. 피고발인 혹은 피의자 신분의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정성을 살펴달라는 요청을 한 직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행태는 아무리 좋게 봐도 ‘지나치다’는 반응이 많다.

지난해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수사 대상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찰 삼성 수사팀의 영장 청구는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수사의 적절성 내지 타당성,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윤 총장의 취임사와 모순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2017년 12월 도입, 이듬해인 18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스스로의 내부 개혁을 추진한 문무일 전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산물이다.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주요 이유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는 3년 전 이 부회장 뇌물 등 혐의 1심 공판에서 한 차례 걸러진 내용이다.

박영수 특검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삼성물산 실적 부진을 의도하지 않았느냐’며 시세조종 의혹을 거듭 제기했으나 입증에 실패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이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계속하자 “그런 식의 신문은 자제하라고 말씀드렸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이복현 부장검사. 사진=시장경제DB
이복현 부장검사. 사진=시장경제DB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검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인가?

앞서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부감사법) 위반 등이다. 구체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및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부당 산정 의혹’이 핵심 혐의이다.

2015년 5월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노동시민단체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이 부당하게 산정됐다’며 처음 의혹을 제기한 지 햇수로 6면, 만 60개월이 넘도록 ‘삼성 경영권 승계’는 잊을만하면 한 번씩 국민의 눈과 귀를 잡아끌고 있다.

17년 초 출범한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란 사건의 본류보다는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터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어진 검찰 수사는 이런 박 특검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검찰은 특검의 공식 활동기간 종료 후 별도 전담팀을 만들면서까지 ‘삼성 경영권 승계’ 위법성을 파헤쳤다.

검찰의 ‘삼성 경영권 승계’ 수사는 2015년 5월 이후 진보성향 시민노동단체의 의혹 제기, ‘삼성 특검’으로 불린 박영수 특검의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현 경제범죄수사부)의 삼바 분식회계 및 삼성 합병 수사 등 적어도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소속 전현직 임·직원 110여명이 430회 이상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만 8차례에 달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증권거래소, 국내 4대 회계법인 등에 대한 압색을 포함하면 횟수는 50여회로 늘어난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경우 부사장 3명이 동시에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부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기도 했다. 검찰이 의심하는 경영권 승계 의혹과 비교적 거리가 먼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반복된 압색에 상당기간 업무 공백을 겪었다.

한 번쯤 수사의 당부를 따져보자는 말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변호인단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검찰권에 대한 부당하고 무례한 도전”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부회장 변호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행태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사건이다. 사건관계인이 “수사가 과연 타당한지 살펴 달라”고 호소한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은 다분히 고압적이고 독선적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시장경제DB.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시장경제DB.

◆수사팀 영장 청구 하루 만에 다시 등장한 리크(leak) 기사... 팩트 검증 ‘부실’

검찰의 특수수사는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단시일 내 의혹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찰 특수수사가 1년을 넘기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수수사를 제외한 일선 형사부서의 수사도 몇 년씩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삼성 수사’는 예외이다. 수사기간과 압색 횟수, 소환조사 인원과 그 횟수 모두 역대급이다. 문제는 이처럼 긴 시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처음에 가졌던 심증과 예단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문건 등 물적 증거, 신뢰할만한 증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일부 특정 매체들은 검찰이 흘려준 수사 정보에 기대 다수의 ‘단독’기사를 쏟아냈다. 일부 매체는 “삼바와 삼성물산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사들이 말을 바꿨다”, “이 부회장이 분식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 등의 단독 보도를 내면서, 검찰이 이룬 엄청난 성과를 보도했다. 위 기사들을 보면 이 부회장 구속과 검찰의 혐의 입증은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그러나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사실은 삼성 전현직 임직원 일부가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정황 뿐이다. 15년부터 소문만 무성한 ‘삼바 분식회계 의혹’이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부당 산정 의혹’ 실체 규명에는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

분식회계 의혹의 경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상 삼성 측의 재무제표 작성은 적정했다”는 전문가 반박이 잇따르면서 수사가 벽에 부딪힌 지 오래다. 이 사건 진행 상황과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도 “분식으로 기소는 어렵다”는 데 이견이 없다.

‘삼성 합병’의 경우 검찰이 의심하는 ‘시세조종’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매체가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고 있지만, 자본시장법 전문가들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검찰이 시세조종이 의심된다며 언론에 흘린 정황도 팩트와 다르다.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주말을 이용해 대대적인 ‘수사 정보 흘리기’(leak)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실제 영장 발표 다음날 일부 매체는 수사팀發 정보를 이용해 “검찰이 이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전부터 영장 청구 방침을 굳혔으며, 이는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또 다른 매체도 “일부 삼성 임원이 경영권 승계작업 현황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했고, 검찰이 이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검찰발 리크기사들이 이 부회장 범행의 유력 증거라며 제시하는 내용 가운데 새로운 것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대부분 지난 3년간 검찰이 반복적으로 언론에 흘린 정황들이다. 특히 이 부회장이 분식과 합병비율 부당 산정 사실 등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묵인·지시했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는 전혀 새롭지 않다.

본지는 아래 [분식회계 파다가... '시세조종' 삼천포로 빠진 檢수사] 기사를 통해, 검찰이 주장하고 일부 언론이 받아쓰는 시세조종 의혹은 근거가 매우 빈약한 설(說)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다.

◆‘시세조종’위해 자사주 매입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음모론

일부 기사는 모직-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뤄진 ‘시세조종’의 유력한 증거라며 ‘자사주 매입’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거가 불확실하다.

자사주 매입은 주요 대기업들이 거의 매년 시행하는 일상적인 경영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주주를 위한 이익 환원, 적대적 M&A 방어, 임직원 복지, 지배구조 개편 등 그 목적도 다양하다.

중요한 사실은 자사주 매입은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 아래 시행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경우, 그 방식과 절차, 기준 등을 ‘열거’하고 있다.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오직 ‘자기자금’으로만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 취득 한도는 [자본총계에서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인 ‘상법상 배당 가능한 이익’]이다.

자사주는 일별 매입 수량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어떤 경우든 하루에 매수할 수 있는 자사주 수량은 '발행주식 총수의 1%'를 넘을 수 없다. 일단 사들인 자사주는 상여금이나 포상용으로 임직원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내 매도가 금지된다.

무엇보다 취득 한도와 일별 매입 가능 수량이 제한돼 있어 ‘시세조종’ 수단으로 적절치 않다.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의혹 제기는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이 부회장 혐의점 입증 여전히 안 돼... 예단, 심증 외 ‘소명’ 부족

이제용 상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륭 기자.
이제용 상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륭 기자.

검찰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을 기준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면 목적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그룹 경영권 승계이고, 승계작업의 첫 출발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목표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각각 정리할 수 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가 있음을 ‘소명(疏明)’해야 한다. 소명은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존재함을 뜻하는 ‘입증’과 달리 ‘혐의가 있음을 일응 인정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정도’면 족하다. 소명이 입증보다는 수월하다고 해도 심증이나 예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장 혹은 확장·유추해석만으로는 소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검찰은 함께 영장을 청구한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사장 등이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주도했고, 적어도 이 부회장이 이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 부회장이 옛 미전실 임직원 등으로부터 분식회계나 합병 관련 보고를 받고, 이를 묵인 내지 지시했음을 소명해야 한다.

검찰 입장에서 가장 큰 난제는 위 두 가지 의혹과 이 부회장을 연결지을 고리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박영수 특검 초기부터 사건 흐름을 추적해온 모 기업 대관 총괄 A의 다음 증언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수임을 잘 보여준다. A는 경찰 간부 출신으로 10년 이상 법조계 안팎 인사와 교류하면서 이 부회장 뇌물 등 혐의 사건 내막을 훤히 꿰뚫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최지성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사람이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이 부회장이 함부로 부릴 그럴 사람도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는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는 관계가 아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주요 내용을 미전실 임원들을 통해 보고받았다는 검찰 주장은 재계 사정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이다. 심하게 말하면 소설이다.”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는 2017년 6월23일 이 부회장 뇌물 등 혐의 사건 32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모직-물산 합병은 양사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었을 뿐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대표는 ‘양사 합병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 아니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모직과 물산이 합병을 하지 않았다면 물산은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것”이라며 “합병은 경영상 판단의 결과였다”고 반박했다.

◆박영수 특검 ‘시세조종’ 질문 반복, 재판부로부터 주의 받아 

위 32차 공판에서 진행된 박영수 특검 증인신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복현 수사팀의 4일 영장 청구가 사실상 ‘재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당시 특검의 신문사항은 이복현 수사팀의 영장 청구에 의문을 던진다.  

김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박영수 특검 주신문> 

박영수 특검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 아니었나? 

김 신 전 대표 : 물산과 모직 합병은 양사 시너지를 위한 결정이었다. 경영권 승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특검 : 누가 먼저 합병 필요성을 이야기 했나? 합병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가 무엇인가? 

김 전 대표 : 합병은 제가 먼저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2015년 말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 4000억대 손실이 발생했다. 만약 그해 여름 합병을 하지 않았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유동성 위기가 왔을 것이다. 

특검 : 이 부회장에게 합병 계획을 보고하지 않았나? 

김 전 대표 : 미전실에서 ‘물산하고 모직이 합병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알린 것으로 아는데 처음에는 ‘그게 꼭 필요하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물산 사업부문 실적이 좋지 않아 합병을 하지 않으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계획한 대로 하시라’는 답변을 했다고 들었다. 

특검 :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는 증인이 경영권 승계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증인이 ‘일성신약이 보유한 주식을 높은 사격에 사줄테니 팔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 : 윤 대표를 만난 건 맞는데 정반대로 말했다. 물산과 모집이 합병을 하면 시너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경영권 승계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 매도를 제안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특검 : 물산과 모직 합병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지 않았나. 

김 전 대표 :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합병 전과 후 변화가 없었다. 합병 논의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는 논의도 안 됐다. 

특검 :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지 않았나.  
 
김 전 대표 : 양사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방법대로 산정됐다. 앞서 말했지만 합병비율을 위해 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춘 사실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경쟁사보다 해외사업을 늦게 시작하면서 손실이 뒤늦게 반영됐고, 상사부문도 유전개발사업 부진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 32회 공판에서 특검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 아니냐”며 ‘시세조종’ 관련 같은 질문을 반복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신문을 진행한 김진동 부장판사는 특검을 향해 “그런 식의 신문을 자제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나머지 문항도 같은 취지라면 생략하는게 낫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반대신문>  

변호인 : 특검은 물산 주가를 낮추려고 실적부진을 의도했다는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전 대표 : 2015년부터 2년간 물산 건설부분과 상사부분서 상당한 손실이 났다. 2년간 직원들이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할 만큼 실적이 나빴다. 건설부문 인력 20%, 상사부문 인력 10%를 각각 줄였다. 이런 상황에서 실적부진을 의도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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