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불법 간판 단속에 “얼마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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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불법 간판 단속에 “얼마면 돼?"
  • 김흥수 기자, 방성주 기자
  • 승인 2017.05.0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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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DT점 불법 간판 적발되자 이행강제금 내고 계속 영업

[무소불위 맥도날드⓶] 맥도날드의 불법 간판 영업이 논란인 가운데, 일부 지점들이 한국의 관련 제도를 농락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불법 간판 철거 명령을 돈으로 떼우거나 단속 직후 몰래 재설치를 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반대로 유럽에서는 간판 제도를 잘 지키기 위해 맥도날드의 대표 색인 ‘빨간색’까지 포기한 것으로 확인돼 한국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 돈만 있으면 법 안 지켜도 된다는 맥도날드

맥도날드 고척DT점과 서울시청점이 지자체의 불법 간판 철거 명령을 돈으로 떼우고 있다.

지자체에 따르면 고척DT점은 불법 간판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면서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 고척DT점의 간판 유형을 보면 약 180만 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고척점은 현재 옥상에 설치된 간판이 불법으로 확인된 상태다.

서울 구로 고척DT점.

서울시청점도 여전히 불법 간판 철거 명령을 이행강제금 즉, 돈으로 떼우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월DT점, 보라매점, 방학역DT점, 쌍문DT점, 종암SK점, 중화점 등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서울 시청점.

◇ 몰래 재설치 하다 걸리고, 협의하겠다며 시간 끌고 불법 간판 ‘백태’

맥도날드가 불법 간판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몰래 재설치하거나 본사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끄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먼저 성균관대점은 지난 3월 27일 종로구청에서 불법 간판 시정명령을 받은 후 계속 장착하고 있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그제서야 철거했다. 이후 단속이 끝난 것으로 파악하고 간판을 몰래 재설치 하다 또 적발돼 종로구청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절차 과정을 밟고 있다.

서울 중구 성균관대점.

종암SK점은 본사 핑계를 대고 있다. 성북구청은 시정명령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정 요구했고, 담당 지점은 본사와 협의해서 철거 할 것인지 답변을 통보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인 상태다.

신림점은 옥상에 간이 풍성 광고물을 설치했다.

◇ ‘맥도날드는 소상공인’이라며 봐주는 지자체들

일부 지자체들이 맥도날드를 ‘소상공인’으로 간주하고 불법 간판 영업 행위를 감싸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영등포 보라매점은 2016년 1월 3개의 간판 허가를 받았는데, 2개를 추가로 장착해 영업을 하다 한 민원인에 의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영등포구청은 맥도날드를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봐주기 위해 현장 점검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랑구청도 마찬가지다. 맥도날드 중화점에서 “다른 지역의 맥도날드는 내버려 두고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는 주장에 대해 “소상공인이라 이행강제금이나 철거 명령을 내리기 난감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맥도날드는 ‘소상공인’일까.

소상공인이라함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나 생계형 자영업자를 뜻하고, 음식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보라매점과 중화점은 5인 인상이 상시근무하는 대형 점포다.

매출 또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서울 점포의 경우 연 평균 24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고, 가맹본부의 년간 매출은 6,000억 원을 넘기고 있다. 즉, 소상공인으로 볼 여지가 없다.

◇ 유럽은 지키고, 한국은 농락 ‘가맹본부’… “나 몰라라”

맥도날드가 나라 마다 간판 법을 다르게 어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맥도날드 지점은 간판이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이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잘츠부르크시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따르기 위함이다.

맥도날드사도 자사의 자존심인 빨간색 간판을 고집하다 잘츠부르크시가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자 녹색 간판으로 설치한 일화는 아주 유명하다.

이런 잘츠부르크 맥도날드 지점의 모습은 한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히려 법을 농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맹점주를 교육시키고, 법을 잘 지키도록 권장을 해야 하는 가맹본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위치한 맥도날드의 모습.

맥도날드의 불법 간판에 대해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매장 서비스 관련한 안내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간판의 경우 관공서의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답변 후에도 맥도날드 지점들은 강제이행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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