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면세점 임대료' 반 값 인하... 한 숨 돌린 면세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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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면세점 임대료' 반 값 인하... 한 숨 돌린 면세업계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0.06.0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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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차등 적용 아쉬워... 이달부터 재고품 판매 가능
공항면세점 전경. 사진= 이기륭 기자
공항면세점 전경. 사진= 이기륭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지난달 15일 열린 간담회 이후 보름여만에 대기업 50%, 중소기업 75%로 임대료를 인하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업계는 당장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다. 하지만 6개월 한시적 인하라 향후 장기적인 대책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여객이 70% 이상 줄어든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대·중견기업은 50%, 중소·소상공인은 75%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항에 입점한 면세점, 편의점, 서점, 약국, 급유·기내식 업체 등으로 3월 임대료부터 소급 적용한다.

임대료 감면은 공항 이용객이 전년대비 60%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3~8월 최대 6개월간 한시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객 감소율이 40% 이상 70% 미만인 공항의 경우 현행대로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일단 면세업계는 기존 20% 감면보다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 반기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방 공항의 경우 노선 운항을 중지해 사실상 이용 고객이 없는 상황에서 반값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 면세가 아닌 감면에 그친 것은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다같이 힘든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감면율에 차등한 것도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어려운데 차등 둔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공항의 경우 기본 50% 감면에 매출연동으로 바꿔 총 70~80%의 감면을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공항은 여전히 고정임대료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6개월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했지만 코로나가 올해 연말까지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 올해 8월 이후 대책도 논의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우선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해주지만 올해 연말까지도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돼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전체 매출이 90%이상 쪼그라들었다. 한국면세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면세점 매출은 98687억3909만원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4월 면세점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1월(2조247억원)과 비교해 51.2%줄었다. 2월은 1조1025억 원, 3월1조873억 원을 기록하며 1조원 대를 지켰지만 4월들어 1조원 미만으로 들어섰다. 이는 지난 2017년 사드사태 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한편, 임대료 감면과 더불어 그동안 면세업계 숙원이었던 재고 면세품도 시중에 곧 풀릴 전망이다. 지난달 관세청이 면세 재고품의 시중 판매를 허락한지 한 달만에 이뤄진 결과다.

먼저 신세계면세점은 신세계인터내셔날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를 통해 이달 3일 오전 10시부터 면세 재고품 예약판매에 돌입한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판매하는 브랜드는 발렌시아가, 보테가 베네타, 생 로랑, 발렌티노 등으로 가방과 지갑, 소품 등을 중심으로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가격은 백화점 정상가격 대비 10~50% 할인된 수준으로 책정됐다. 

롯데면세점도 이달 말 10여개 브랜드를 백화점과 아울렛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신라면세점도 다수의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이달 말 판매를 목표로 협의중이다.

하지만 이번 면세재고품 판매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최고급 명품 판매는 제외된다. 중저가의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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