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공동협의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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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공동협의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한 목소리'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6.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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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협의회 "현재 1KW 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해야"
경남 고성군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지차체 10곳이 참여하는 공동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고성군

경남 고성군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지차체 10곳이 참여하는 공동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공동협의회는 1일 오후 2시 고성박물관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재 1KW 당 0.3원에서 1원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안에 대한 공동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고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충남(도청·보령·서산시ㆍ태안·서천군), 경남(도청·고성·하동군) 담당자가 참석해 법률 인상안을 바탕으로 입법부터 국회 법률안 통과까지 모든 자료를 공유하여 공동 협력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공동협의회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인 충남 당진·보령시·태안·서천군, 인천 옹진군, 전남 여수시, 경남 고성·하동군, 강원 삼척·동해시로 구성되어 있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정자원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 및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군 세입의 증가로 자주재원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동협의를 통해 역할과 힘을 한 곳으로 모아 단결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 뚜렷한 성과를 달성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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