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란 단어 쓰면 '본죽' 베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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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란 단어 쓰면 '본죽' 베낀 걸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4.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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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만 5000개인 시대를 살고 있다. 여러 상표가 등장해 외래어를 사용해야 하는 시대다.

많은 단어가 이미 사용되고 있다보니 상표를 동일하게 사용해 부정경쟁을 위반할 때가 종종 있다.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포장, 이와 유사한 것이나 혼동·오인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그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글쓰나 단어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를 베낀 것도 아니다.

'본'이라는 이름을 두고 벌어진 죽 전문 체인업체 '본죽'과 '본앤본'의 소송을 살펴보면 무엇이 위반이고, 무엇이 합법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본죽이라는 표장으로 죽 판매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본비빔밥 등 본 시리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주) 본아이에프는  (주) 본앤본사를 상대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켜 영업하고 있으니 1억8000만원을 배상하고, 상호와 표장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본아이에프측은 억울할 수 있고, 본앤본사도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본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아이에프는 '본' 부분이 영업표장의 요체라고 주장하지만, '본죽', '본비빔밥'의 '본' 부분은 1개 음절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어서 전체 문자를 관찰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본죽', '본비빔밥'의 '본' 부분과 '본앤본'의 '본' 부분이 동일해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 표장 사이에 외관은 물론이고 호칭이나 청감상의 차이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본’과 ‘본앤본’은 구별되고, 어감상의 차이가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런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봉구비어는 쭈꾸미 식당을 운영하는 ‘봉구네’와 ‘봉구비어’가 자신의 ‘봉구네’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봉구네’는 ‘봉구’라는 사람의 이름과 ‘네’라는 대명사가 결합된 문자 상표로 봉구네와 봉구비어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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