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 건보진입 철회해야"
상태바
의협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 건보진입 철회해야"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5.22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적 논리 우선시, 국민건강과 의료체계 모두 망쳐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에 대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에 대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에 대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의료행위로 진입시킨 정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의료는 근거중심 학문이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돼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고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되는 국가의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의학적 근거에 따라 평가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따라서 정치·경제적 논리, 요구가 의학적 판단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건강과 의료체계 모두를 망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을 기존 건강보험 의료행위인 ‘일상생활에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스마트워치는 2019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 이상 징후 시 내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가 부여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원격으로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폐지, 사회적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환자 정보가 온라인으로 특정업체의 전산망에 취합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스마트워치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 내원을 안내하거나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안내하는 것은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메모워치 심전도 측정을 기존 건강보험 의료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기존 방식의 심전도 검사와 달리 스마트워치를 통해 수집되는 심전도 데이터는 아직 충분한 임상검증이 없는 상태여서 이 정보에 대한 의학적 판독 기법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새로운 기법이나 제한 조건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학술적 증명과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새로운 의료기술은 기존 건강보험 의료행위와 비교 ‘대상’, ‘목적’, ‘방법’ 중 한 가지라도 변동이 있는 경우 신의료기술 안전성 ․ 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며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은 ‘방법’ 면에서 기존 의료행위와 분명히 다른 기술이고, 기술적 차이로 인해 ‘목적’도 달라질 수 있어 정상적인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을 기존 건강보험 의료행위인 ‘일상생활에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을 철회하고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을 거쳐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것과,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특정 의료기술이 건강보험 기존행위인지 판단하는 행정 절차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 강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