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직원 7억 리베이트 의혹... '도덕적 해이'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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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직원 7억 리베이트 의혹... '도덕적 해이' 빈축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0.05.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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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직원, 아내 명의 PM사 만들어 시행사로부터 7억원 수수
은행 측 "자체 감사기능 잘 작동... 준법·윤리 교육 강화할 것"
업계 관계자들 "내부 감찰 성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진=OK저축은행 제공
사진=OK저축은행 제공

최근 OK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부동산PF(Project Financing)에 개입해 시행사로부터 7억여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사측이 자체조사에 들어갔다. 금융권에선 "업계의 관행에서 비롯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OK저축은행은 지난달 내부 점검 과정에서 소속 직원이 아내 명의로 프로젝트 관리(PM, Project management) 업체를 만들어 시행사로부터 약 7억1,000만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정황을 파악, 자체 감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2016년 8월부터 OK저축은행의 한 지점에서 부동산PF 대출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PF는 건축주(차주)의 신용이나 담보가 아닌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고 추후 분양으로 발생한 이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차주신용과 관계 없이 많은 현금을 조달할수록 대출 한도가 커지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PF 사업의 중심에는 시행사(SPC)가 있다. 시행사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전 과정을 담당한다. 통상 PM사는 금융기관(대주)과 시행사의 중개업무를 대행하고 시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시행사에 따라 별도로 PM사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되기도 한다.

한 현직 PF사업 종사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경험상 금융기관 관계자가 시행사에게 대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아내 명의 회사를 급조해 리베이트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시행사가 PM에 입금한 명목인 행정용역대행 수수료는 2~3차로 용역 하청을 주고 일부를 돌려받는 '페이백' 수법으로 현금화하기 쉽다"고 귀뜸했다.

OK저축은행 측도 시행사가 투자자들(대주단)의 동의 없이 수억원대 수수료를 PM측에 지급했다는 점에서 본래 사업과는 무관한 리베이트로 보고 있다. 현재 해당 직원은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고 본다. 더욱 준법·윤리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조치를 묻는 취재진에게 "현재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직원을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내부감찰이 잘됐다기보다 해당 직원이 너무 대범했거나 경솔했던 것이 적발된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적당한 사람을 내세워 PM을 만들었다면 얼마든지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OK저축은행의 내부 감찰이 성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주단 동의 없이 신탁사가 그 만한 돈을 PM에 입금하는 자체가 극히 예외적인 일이다. 당연히 감사에 적발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측은 “해당 사고 사실을 접수받았고 OK저축은행의 자체 조사결과를 본 뒤 나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감독당국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사결과를 봐야겠지만 일단 흔치 않은 유형이다. 은행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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