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경찰, 불법개조 배달 오토바이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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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경찰, 불법개조 배달 오토바이 합동단속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5.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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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과 소음기 불법 개조 소음 등 민원 증가
김해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굉음을 발생시키는 불법개조 오토바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사진=김해시

경남 김해시는 김해중‧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7월 말까지 굉음을 발생시키는 불법개조 오토바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생계형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있어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과 소음기 불법 개조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9일 낮 한국교통안전공단, 중부서와 합동으로 오토바이 배달 대행업체를 불시 방문해 소음기 훼손 등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점검과 계도를, 야간에는 내외동 일원에서 중부서와 합동으로 운행 오토바이에 대한 소음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단속기간 동안 삼계동, 어방동, 주촌면 등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 합동단속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시는 합동단속과 함께 배달대행업체에 불법개조 오토바이 사용을 금지토록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관내 주요 지점에 오토바이 소음 집중단속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오토바이 소음 발생을 줄여 시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되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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