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 예방·치료 허위광고 97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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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 예방·치료 허위광고 972건 적발"
  • 설동훈 기자
  • 승인 2020.05.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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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예방,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 972건을 적발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예방,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 972건을 적발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불안 심리를 이용,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올해 1월부터 집중 점검하여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한 광고의 경우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또한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의 경우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진행했다.

이외에 소독제 관련 오인 광고는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하지만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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