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면세품 판매허용" 발표만 덜컥... 가격 혼선에 현장선 난리
상태바
"재고 면세품 판매허용" 발표만 덜컥... 가격 혼선에 현장선 난리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0.05.17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국내 판매허용 후 보름... 구체계획 없어
일반 판매자들과 마찰 우려... 국내 판매 '첩첩산중'
사진=시장경제신문DB
사진=시장경제신문DB

면세업계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여행객이 급감하자 악성 재고에 대해 국내 판매를 요구했다. 이에 관세청은 발빠르게 한시적으로 국내 판매를 허용했지만 실제 판매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이미 시중에 판매중인 일반 사업자들과의 마찰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달 29일 관세청은 업계 요청을 수용해 재고 면세품을 일반 물품처럼 통관 뒤 국내 판매 행위를 허용했다. 소비자들은 면세 제품을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언제 시중에 풀릴까 기다리고 있지만 보름이 지난 시점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면세품의 시중 판매를 허용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를 조율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최대한 판매시일을 앞당기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이를 풀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장 문제는 가격책정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면세품인만큼 당연히 기존 일반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을 원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관세와 부과세 등을 책정해야 하는데 일반 유통 제품처럼 책정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다"며 "면세품은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큰데 이런 장점이 사라지면 소비자들의 구매의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면세업계는 관세청이 재고 면세품을 통관시킬 때 관세를 매길 가격을 면세점이 구입한 원가가 아닌 재고 기간에 따른 감가 상각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통 명품의 관세율은 의류 13%, 가방 등 피혁 제품은 8%의 세금을 적용한다. 여기에 특소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을 더하면 30%의 세금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면세점이 100만원에 구입한 물건이 통관을 거치면 130만원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다.

이에 면세업계는 원가가 아닌 재고 기간에 따라 1년 재고 상품은 구입원가의 20%, 2년 재고 상품은 원가의 50%로 가격을 조정해 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100만원으로 구입한 2년된 제품은 50%의 가격에 세금 30%가 붙어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 먼저 원가에 따른 일방적인 가격 계산이 아닌 제품 하나하나의 재고 기간을 일일이 계수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산정하는데 시일이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기존 해외 제품 판매자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어 반발할 우려가 있다. 특히 명품 브랜드의 경우 면세점의 일방적 가격 책정에 불만을 품고 향후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제품을 같은 장소에서 판매하는데 면세 재고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면 기존 판매자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한시적 허용인 면세 재고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지금까지 파트너로 함께해 온 기존 판매자들과의 관계를 해칠 순 없다"고 토로했다.

면세업계는 각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원활한 시중 판매를 바라고 있지만 수백개의 브랜드를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 채널이 겹치지 않는 온라인 판매도 염두하고 있지만 브랜드들은 이마저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라 향후 시중 판매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