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분할 22일 만료 앞두고 있어
경남 김해시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2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15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공법상 제한이 있어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2012년 5월 23부터 8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는 제외되며 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함에 따라 최소 7개월 소요된다.
시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기간 동안 127건을 신청 받아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33회 개최해 258필지로 분할하고 8건은 분할 진행 중이다.
이기영 시 토지정보과장은 “공유지분권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특례법 기간 만료 전에 공유 분할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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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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