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분 30% 감면 코로나19 경영난 지원
제출 서류 간소화... 내달 15일까지 신청 접수
제출 서류 간소화... 내달 15일까지 신청 접수
경남 김해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억 원 규모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련 조례에 재난 발생 시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15일 개정안을 공포됨에 따라 김해시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소상공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을 2개월간 30% 감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 7, 8월분 상·하수도 요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인 소상공인은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시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시청 수도과, 하수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5월분 고지서와 함께 배부한 신청서 뒷면의 소상공인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된다.
조재훈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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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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