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광역화' 특혜 논란... 금융위·저축銀 "비과세는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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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광역화' 특혜 논란... 금융위·저축銀 "비과세는 포기해야"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0.05.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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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저축은행, "혜택 몰아주면 생태계 파괴 불보듯"
금융위원장 재고 요청에도 정무위 만장일치 통과
국회 관계자들 "신협이 오랜 시간 공들였을 것"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사진=신협 제공.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사진=신협 제공.

신협의 영업지역을 광역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축은행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신협이 광역화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갖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표를 의식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제화를 서두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신협법 개정안은 조합의 설립·가입의 조건인 영업지역(공동유대)을 현행 226개 시·군·구에서 전국 10개 구역으로 광역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협은 전국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제한으로 충분히 돈을 빌려줄 수 없어 고심하던 신협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신협 조합원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다. 저축은행에 돈을 맡길 경우 이자 소득의 15.4%를 내야 한다. 반면 신협 조합원은 예·적금 3,000만원까지는 농어촌 특별세 1.4%만 내면 된다. 저축은행업계는 이러한 조건에서 신협과 경쟁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11일 취재진에게 "신협은 비과세 특혜 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에도 있어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경쟁을 무조건 회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판을 깔아줘야 혁신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광역 영업권과 비과세 혜택을 신협에게 몰아준다면 국가가 나서서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고 업계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과세 혜택을 준 이유는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라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신협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거나 같은 혜택을 저축은행에게도 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융당국도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슷한 제재를 받고 있는 농협·수협 등도 영업지역 확대를 요구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여·수신 경쟁이 심화되면서 서민을 위한 상호금융의 설립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3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정안 처리 직전 다급하게 발언 기회를 얻어 재고를 요청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영세조합의 건전성이 악화돼 지역기반 서민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참석한 의원들 중 누구도 재고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본 개정안의 취지와 별개로 신협의 건전성을 문제삼았다. 무리하게 광역화를 추진하기보다 은행의 내실부터 쌓아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협의 연체율은 전년대비 0.62%p 증가한 2.75%였다.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대출의 비중인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94%로 업계 평균치인 2.04%를 초과한 상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크고 관계당국이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정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후 사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의원 입장에서 비과세 혜택의 대상자가 늘어나면 지역구 표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나? 신협 측이 이번 개정안에 큰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짧게 언급했다. 

신협 측은 "해당 개정안은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협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기존 신협에서 탈퇴하고 새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불편함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과의 마찰에 대해선 "신협은 비영리법인으로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로, 영리를 추구하는 타 은행과 비교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농협과 마찬가지로 그간 신협이 지역현안을 의정활동에 전하는 창구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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