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대출 95%, 정부가 보증... 저신용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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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상공인 대출 95%, 정부가 보증... 저신용자 지원 확대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5.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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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중은행으로 긴급 대출 창구 일원화
금리는 중신용자 기준 3~4%까지 높아질 듯
한산한 서울 신도림 국제 음식문화거리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한산한 서울 신도림 국제 음식문화거리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정부가 2차 소상공인 긴급 대출의 95% 규모를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보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차 소상공인 긴급 대출액의 95%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들이 긴급 대출 1,000만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950만원을 보증한다는 의미다. 2차 소상공인 긴급 대출은 18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대출금 1,000만원 가운데 50만원에 대해서만 부실 위험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긴급 대출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차 긴급 대출 당시 고신용자(1~3등급)는 시중은행으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으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창구를 분산했다.

그러자 저신용자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대거 몰리게 됐고 병목현상을 비롯한 각종 잡음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2차 대출 창구를 6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으로 단일화 했다. 그러면서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거절당할 것을 우려해 정책금융기관 보증을 검토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금융권에서는 2차 소상공인 긴급 대출이 시행되면 은행들이 8등급 전후 저신용자까지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상 4등급 정도까지 은행들이 대출을 내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위가 상당 부분 넓어지는 것이다.

다만 금리는 종전 1.5%에서 중신용자 기준 3~4%까지 높아진다.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출 한도는 건당 1,000만원이다.

기존 대출 연체자나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2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연체나 체납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1차 긴급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은 연 1.5% 금리의 이차보전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3조5,000억원 상당으로 편성된 이차보전대출은 1차 긴급대출 상품으로 아직 대다수 은행에서 여유 있게 다루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5% 손실을 우려해 저신용자 대출을 기피할 경우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100%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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