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7월부터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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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7월부터 운행제한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5.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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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대상 1년→6개월로 소유기간 완화
15일까지 신청... 3.5t 미만 최대 300만 원 지원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최대 4000만 원까지
경남 김해시는 1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korea.kr 홈페이지 캡쳐

경남 김해시는 1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차량은 김해시 등록기간과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7월부터 실시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에 따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유도를 위해 지원기준 중 등록기간을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2019년 12월 김해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만 6,075대이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683대이다. 시는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2,577대의 노후 경유차가 보조금 지원을 받아 조기 폐차했다. 

지원 차량 선정기준은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총중량이 3.5t 미만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3.5t 이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최대 44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시청 기후대기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김상준 환경국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저감 효과가 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점차 확대해 많은 시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고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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